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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자가 측정대행
ㆍ업무진행절차
ㆍ대기분야
- 산업체 대기자가측정 대행
ㆍ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구 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횟수
1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주 1회 이상
제2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매월 2회 이상
제3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 1회 이상
제4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6개월 1회 이상
제5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6개월 1회 이상
ㆍ측정 및 분석 항목
먼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 매연 총탄화수소(THC)
암모니아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페놀류
불소 브롬 염소 및 그 화합물
아연 카드뮴
크롬 구리 니켈
비소 수은 폼알데하이드
벤젠 디클로로메탄 염화비닐
트리클로로에틸렌 1,3-부타디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 아크릴로니트릴
스타이렌 에틸벤젠 사염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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