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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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방지시설 설계, 시공
환경오염방지시설 위탁관리
대기 자가 측정대행
실내공기질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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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측정대행
통합환경관리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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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센터
다중이용시설
ㆍ적용대상
구분 대상 구분 대상

A

- 모든지하역사
- 지하도상가(연면적 2000㎡이상)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연면적 2000㎡이상)
- 철도역사의 대합실(연면적 2000㎡이상)
-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연면적 1500㎡이상)
- 항만시설중 대합실(연면적 5000㎡이상)
-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연면적 2000㎡이상)
- 지하장례식장(연면적 1000㎡이상)
- 목욕장(연면적 1000㎡이상)
- 대규모 점포
- 영화상영관
- 학원(연면적 1000㎡이상)
- 옥내 전시시설(연면적 3000㎡이상)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연면적 300㎡이상)

B

- 의료기관
(연면적 2000㎡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이상)
- 어린이집(연면적 430㎡이상)
- 노인전문요양시설ㆍ노인전문병원
(연면적 1000㎡이상)
- 산후조리원(연면적 500㎡이상)

C

- 실내주차장(연면적 2000㎡이상)

- 최소 시료채취 지점 수 -
다중이용시설의 연면적(㎡) 채취 지점 수
10,000 이하
10,000 초과 ~ 20,000 이하
20,000 이상
2
3
4
ㆍ실내공기질 측정 및 유지관리 기준
- 다중시설 관리책임자는 유지기준 오염물질은 연 1회, 권고기준 오염물질은 2년 1회 측정해야함.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는 3년간 보존해야함.
- 관리책임자는 법적교육을 받아야 함.
ㆍ신규교육 : 다중시설의 소유자 등이 된날로부터 1년이내 1회
ㆍ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ㆍ유지기준(1회/년)
구분 미세먼지
(㎍/㎥)
초미세먼지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A 100 - 1000 100 -

10

B 75 70 80 800
C 200 - 100 - 25
ㆍ권고기준(1회/2년)
구분 이산화질소(ppm) 라돈(Bq/㎥)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 부유곰팡이(CFU)
A 0.1 148 500 -
B 400 500
C 0.30 1000 -
비고: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이산화탄소의 기준은 1500pp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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