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시설 관리책임자는 유지기준 오염물질은 연 1회, 권고기준 오염물질은 2년 1회 측정해야함.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는 3년간 보존해야함. - 관리책임자는 법적교육을 받아야 함. ㆍ신규교육 : 다중시설의 소유자 등이 된날로부터 1년이내 1회 ㆍ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ㆍ유지기준(1회/년)
구분
미세먼지 (㎍/㎥)
초미세먼지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A
100
-
1000
100
-
10
B
75
70
80
800
C
200
-
100
-
25
ㆍ권고기준(1회/2년)
구분
이산화질소(ppm)
라돈(Bq/㎥)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
부유곰팡이(CFU)
A
0.1
148
500
-
B
400
500
C
0.30
1000
-
비고: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이산화탄소의 기준은 1500ppm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