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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측정목적
: 학교 교사(校舍)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오염여부 등을 통일된 방법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록 ․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유지기준

오염물질항목

기준(이하)

적용시설

비 고

미세먼지

35㎍/㎥

교사 및 급식시설

직경2.5㎛ 이하먼지

75㎍/㎥

교사 및 급식시설

직경10㎛ 이하먼지

150㎍/㎥

체육관 및 강당

직경10㎛ 이하먼지

이산화탄소

1,000ppm

교사 및 급식시설

해당교사 및 급식시설이 기계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주된 환기를 하는 경우 1,500ppm이하

폼알데하이드

80㎍/㎥

교사,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한정한다) 및 급식시설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총부유세균

800CFU/㎥

교사 및 급식시설

낙하세균

10CFU/실

보건실 및 급식시설

일산화탄소

10ppm

개별 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

이산화질소

0.05ppm

개별 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

라돈

148Bq/㎥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1층 및 지하의교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

건축한 때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학교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석면

0.01개/cc

「석면안전관리법」 제 22조 제 1항 후단에 따른석면 건축물에 해당 하는 학교

오존

0.06ppm

교무실 및 행정실

적용시설내에 오존을 발생 시키는 사무기기(복사기 등)가 있는 경우로 한정

진드기

100마리/㎡

보건실

벤젠

30㎍/㎥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톨루엔

1,000㎍/㎥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에틸벤젠

360㎍/㎥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자일렌

700㎍/㎥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스티렌

300㎍/㎥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ㆍ신축학교
- 측정교실수 : 일반교실 2개소이상, 특별교실 1개소이상(단 대상시설이 10실 이하인 경우 측정교실수를 1개소 이상)
- 관리기준

대상 시설

중점관리기준

신축 학교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3)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4)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개교 후 3년 이내인 학교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개교 후 10년 이상 경과한 학교

1)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

2) 기존 시설을 개수 또는 보수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3)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개별 난방(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으로 한정한다) 교실 및 도로변 교실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급식시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및 낙하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보건실

낙하세균과 진드기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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