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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및 측정의뢰
오염물질항목
기준(이하)
적용시설
비 고
미세먼지
35㎍/㎥
교사 및 급식시설
직경2.5㎛ 이하먼지
75㎍/㎥
직경10㎛ 이하먼지
150㎍/㎥
체육관 및 강당
이산화탄소
1,000ppm
해당교사 및 급식시설이 기계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주된 환기를 하는 경우 1,500ppm이하
폼알데하이드
80㎍/㎥
교사,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한정한다) 및 급식시설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총부유세균
800CFU/㎥
낙하세균
10CFU/실
보건실 및 급식시설
일산화탄소
10ppm
개별 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
이산화질소
0.05ppm
라돈
148Bq/㎥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1층 및 지하의교사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
건축한 때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학교
석면
0.01개/cc
「석면안전관리법」 제 22조 제 1항 후단에 따른석면 건축물에 해당 하는 학교
오존
0.06ppm
교무실 및 행정실
적용시설내에 오존을 발생 시키는 사무기기(복사기 등)가 있는 경우로 한정
진드기
100마리/㎡
보건실
벤젠
30㎍/㎥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톨루엔
1,000㎍/㎥
에틸벤젠
360㎍/㎥
자일렌
700㎍/㎥
스티렌
300㎍/㎥
대상 시설
중점관리기준
신축 학교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3)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4)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개교 후 3년 이내인 학교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개교 후 10년 이상 경과한 학교
1)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
2) 기존 시설을 개수 또는 보수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개별 난방(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으로 한정한다) 교실 및 도로변 교실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급식시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및 낙하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낙하세균과 진드기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