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호에 의거 측정대행업의 측정수수료를 2013년 7월 31일자로 다음과 같이공표합니다.

   각 분야의 측정비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