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호에 의거 측정대행업의 측정수수료를 2013년 7월 31일자로 다음과 같이공표합니다.
각 분야의 측정비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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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대기오염총량관리사업장 66개소 점검추진 | 운영자 |
130 | 2021-04-29 |
공지 | 측정대행업의 측정수수료 폐지 고시 알림 | 운영자 |
1716 | 2019-09-11 |
27 | 시멘트 제조업 통합허가 대상 확대 | 운영자 |
92 | 2023-01-10 |
26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 운영자 |
164 | 2023-01-10 |
25 | "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공유 | 운영자 |
127 | 2022-01-21 |
24 | 가스히트펌프(GHP) 대기배출시설 편입 입법예고 정보공유 | 운영자 |
94 | 2022-01-21 |
23 | 방지시설면제사업장가이드라인 | 운영자 |
216 | 2021-05-18 |
22 | 초미세먼지 총력대응점검결과보도자료 | 운영자 |
94 | 2021-04-29 |
21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요령.... | 운영자 |
1778 | 2017-12-15 |
20 |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 설명자료입니다.. | 운영자 |
1578 | 2017-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