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실험실 중 49%가 폐수 배출 위반
 ◇ 전국 215개 대학 중 105개(49%) 대학에서 허가(신고) 받지 않은 수질오염물질 배출 등 실험실

     폐수 배출 관련 위반 사항 적발
 ◇ 배출시설 입지제한 지역 내 대학의 경우 배출항목 변경허가 인정 등 대학 폐수배출 제도의 일부

     미비점 개선 추진

 

□ 전국의 폐수배출처리시설로 허가 또는 신고된 대학 실험실 중 49%인 총 105개 대학에서 폐수 배출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돼 대학 실험실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3월 20일~4월 2일 실험실을 보유한 전국 215개 대학의 폐수배출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 이번 점검은 대학의 경우 실험실의 개수가 많고 배출되는 물질의 종류가 다양함을 감안해

      안전사고나 관리문제로 인한 수질 오염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실험식을 적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 추진됐다.

 

□ 점검결과, 허가(신고) 대상임에도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변경허가

(신고)미이행’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다.
  ○ 이 밖에도 배출허용기준초과 9건과 기타 부적정 운영 6건을 포함해 총 116건의 위반내역이

      적발됐다. 
    - 이중 법률을 중복 위반한 대학이 11개로 위반 대학의 수는 105개다.

 

 

□ 또한, 이번 점검결과 전체 대학의 49%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돼 지자체의 대학 실험실 관리에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으며 허가(신고) 이후 허가(신고)내역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연구인력 1,000명당 1명의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경안전업무와

      폐수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폐수 배출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전문 관리 인력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규정상 연구활동 종사자 1,000명을 기준으로 1명의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연구실 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5조)하고 있으며, 서울대의 경우 1,300개의 실험실에 6명의 관리자가 지정되어

     폐수관리까지 겸함(타 대학의 경우는 1~2명)

 

□ 환경부는 위법사항이 발견된 105개 대학을 사안에 따라 지자체나 지방청 등의 관할기관에 고발, 행정처분 요청 등 적법조치를 하도록 의뢰할 예정이다.

 

□ 또한, 이번 조사 결과 발견된 대학 실험실 폐수 배출관련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제도 시행 이전부터 위치하고 있었던 대학은 제도 시행에

      따라 새로운 항목 추가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실질적인 적법관리가 오히려 어렵게 되는 문제점

      이 발생할 수 있다.
    - 이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배출되는 항목의 신고・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학문의 자유를 보장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이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지도ㆍ점검을 강화하

      는 등 실험실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대학 실험실은 교육기관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도ㆍ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나 중앙정부 모두 상대적으로 폐수관련 점검 등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매년 정기점검을 추진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대학 실험실은 공장에 비해 양은 적지만 수십 종에서 많게는 수천 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어 제도적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화학실험실은 폐수배출시설로 허가(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다.
  ○ 전국에 폐수배출시설로 허가・신고된 실험실을 보유한 대학은 215개로 1일 배출량이 1톤/일 이하

      부터 650톤/일까지 다양하며 이중 202개(94%)가 5종 사업장(50톤/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