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 60% 대기관리 부실
 ◇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30개소 특별점검 실시 법령 위반 기업(18개소)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 15개 사업장(50%) 허가 받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9개 사업장(30%) 배출․방지시설 운영관리 위반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하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허가 받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방지시설 미가동 등 관리실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크롬, 니켈, 염화수소 등 35종이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 3월 30개 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 등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60%인 18개 사업장에서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 조사대상은 연간 80톤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전국의 대형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56개소와 연간 1톤 이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65개소 중 총 30개 사업장을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됐다.
○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감시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6개 팀 30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의 50%인 15개 사업장이 1∼4가지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배출하고 있었다.
○ 검출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크롬, 니켈, 납, 포름알데히드, 염화수소 등 5가지다.

 

□ 또한, 9개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이나 공기희석과 같은 방지시설 조작, 훼손방치 등 11건의 대기배출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 특히, 특정대기유해물질 허가(변경신고)와 대기배출사업장 운영을 중복위반한 곳도 6개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 이렇게 대기배출사업장의 법령 위반이 많은 것은 사업장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자치단체의 지도․단속 부실, 관련 제도의 문제점 등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 사업장은 공정이나 사용원료 등의 변화 시 배출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분석과 배출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고, 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미흡한 실정이다.
○ 이에 더해 산업의 고도화와 첨단화에 따라 배출공정이 복잡해지고 오염물질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10일이라는 짧은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발급기간 등으로 면밀한 검토가 곤란한 현실이다.
- 한 번 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내용에 대해 점검하고 허가내용이 제대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못한 상태다.

 

□ 환경부는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반내용에 따라 행정처분하거나 고발조치했다.
○ 위반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방지시설 미가동, 공기희석 등은 조업정지, 방지시설 훼손방치는 경고 등 행정처분 되며 대기배출시설 허가 미이행이나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등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또한, 환경부는 이후 특별점검을 다시 한 번 실시해 대기배출사업장 허가제도의 문제점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