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관리 불감증 대기업들도 마찬가지...
 ◇ 폐수 다량배출업체의 절반 이상(52%), 허가받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무단 배출

□ 환경부는 1일 2천㎥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물

  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 폐수배출량이 2천㎥/일 이상인 업체 330개소 중 318개 업체 조사(12개소는 휴․페업 등으로 미조사)
  ○ 전체 조사대상 318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163개 업체(52%)에서 허가받지 않은 특정물질을 배출하

    였으며, 3개 업체(2개 업체는 163개에 포함)는 법정 허용기준을 초과하기도 하였다.
  ○ 배출내역만으로 위법사항이 확인된 72개 업체는 관할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의뢰하고
  ○ 배출농도가 먹는물수질기준 이하인 92개 업체는 관할기관에서 추가 조사를 실시(용수분석 결과

    등)하여 위법여부에 따라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 이번 조사는 ’02년 폐수배출업체 관리권한이 지지체에 위임된 이후 처음으로 환경부가 직접 기획

     하여 실시한 조사로서 ’12.12.~’13.1월 중순까지 약 1개월간 전국 6개 환경청 감시인력을 중심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시

□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 이번에 적발된 기업체들 대부분이 환경부의 분석결과가 나올 때까지 폐수 속에 특정물질이 검출

    된 사실이나 검출 원인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 일부 기업체들은 최종 방류되는 처리수가 법정 허용기준 이내인데 단순한 인허가절차를 득하지

    않은 게 무슨 잘못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 하지만 환경부의 입장은 다르다.
  ○ 특정물질은 미량으로도 인체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수질

    오염물질이다.
  ○ 따라서, 자연생태계에 축적되거나 오염사고 발생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공공수역에 유

    입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배출하더라도 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이런 이유로 특정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는 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

    고,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서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 ’91년도 발생한 낙동강 폐놀사고도 폐수 배출사고가 아니라 원재료(페놀) 유출로 인한 안전사고

     였

□ 환경부는 앞으로 나머지 사업장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

  어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도적측면에서 일정주기(5∼10년)마다 허가사항을 재검토하는 허가갱신제를 도입하고, 허가서

    류 검토 시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며
  ○ 중앙정부차원에서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감시·단속기능 및 지자체 위임업무 관리 등의 지도·감독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