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련 법률] 제 53조 1항에 따라

 1)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2)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업종

 위 사항에 해당하고,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폐수처리시설이 있는

 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를 제출하고,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와 환경부 비점오염원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nonpoint.me.go.kr(환경부 비점오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