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호에 의거 측정대행업의 측정수수료를 2015년 10월 1일자로 다음과 같이공표합니다.
각 분야의 측정비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 목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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