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측정수수료 고시를 붙임과 같이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번호 |
제 목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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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운영자 |
5691 | 2011-02-28 |
18 | 배출시설설치 사업장 현황카드 서식 | 운영자 |
5652 | 2011-02-26 |
17 |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기준(공공, 개인) | 운영자 |
5537 | 2011-02-17 |
16 | 오수처리시설--질소, 인 처리 제안서 | 운영자 |
5035 | 2012-02-07 |
15 |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 운영자 |
4005 | 2013-08-10 |
14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정관리 길라잡이 | 운영자 |
2554 | 2015-06-09 |
13 | 비산배출시설 신고서 양식 및 점검보고서. | 운영자 |
1987 | 2017-12-11 |
12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요령.... | 운영자 |
1788 | 2017-12-15 |
11 | 통합환경관리제도 100문 100답.. | 운영자 |
1767 | 2017-04-10 |
공지 | 측정대행업의 측정수수료 폐지 고시 알림 | 운영자 |
1738 | 2019-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