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4,5종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공유합니다.

해당하시는 사업장들은 내용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①기존사업장, 4종, 22년 5월 3일~23년 6월 30일까지 가동개시한 시설 
          ②신규사업장, 4종, 22년 5월 3일~23년 6월 30일까지 가동개시한 시설

위 2가지 중에 해당하시는 사업장은 23년 6월 30일까지 부착하셔야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회사로 전화하시어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