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0일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멘트 제조업 중 소성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을 통합허가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사업체는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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