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악취방지법」이 개정(법률 제10031호, 2010. 2. 4. 공포, 2011. 2. 5. 시행)됨에 따라 공동 악취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 산정을 투명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 악취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안 제11조의2 신설)
신고대상시설의 운영자가 공동 악취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 악취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공동 악취방지시설의 현황 자료, 사업장별 원료사용량 등을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기술진단의 범위 및 실시기관(안 제13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이 도입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공정ㆍ운영 등 분야별로 기술진단의 내용ㆍ방법을 정하고, 기술진단의 실시기관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함.
다.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 결정 절차(안 제18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검사수수료가 결정된 경우에도 그 내용과 산정명세를 공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