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일에 개정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배출오염물질인  

  생태독성의 배출기준이 적용되며, 해당 사업장은 변경신고를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 개정내용 및 안내사항

 

     - 관련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1항내지 제3항,시행규칙 제34조 및 제38조

     - 개정내용 : 새로운 오염물질인 "생태독성" 배출항목 추가

     - 적용시기 : 2011. 01. 01 (1~3종 사업장)

                       2012. 01. 01 (4,5종 사업장)

     - 사업장 이행사항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           이행시기 : 2010. 12. 31. (1~3종 사업장)

                                 2011. 12. 31. (4,5종 사업장)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법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변경신고 제외 대상

 

      *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 전량 재이용 및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