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일에 개정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배출오염물질인
생태독성의 배출기준이 적용되며, 해당 사업장은 변경신고를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 개정내용 및 안내사항
- 관련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1항내지 제3항,시행규칙 제34조 및 제38조
- 개정내용 : 새로운 오염물질인 "생태독성" 배출항목 추가
- 적용시기 : 2011. 01. 01 (1~3종 사업장)
2012. 01. 01 (4,5종 사업장)
- 사업장 이행사항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 이행시기 : 2010. 12. 31. (1~3종 사업장)
2011. 12. 31. (4,5종 사업장)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법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변경신고 제외 대상
*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 전량 재이용 및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번호 |
제 목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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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하수도시설기준 개정(4월22일 공고) | 운영자 |
5713 | 2011-04-26 |
8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및 준수사항 알림 | 운영자 |
4414 | 2011-04-20 |
7 | 2011년도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 실시 안내 -- " 동부출장소" | 운영자 |
4478 | 2011-03-30 |
6 | 취급제한물질 3종[납, 카드뮴, 크로뮴(6+)] 추가에 따른 규제 시행 | 운영자 |
4575 | 2011-03-28 |
5 | 자율점검제도 홍보-- 전라남도 동부출장소 | 운영자 |
4659 | 2011-03-21 |
4 |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시행에 따른 변경신고 안내 | 운영자 |
4679 | 2011-02-28 |
3 | 환경기술인 교육일정(2011년도) | 운영자 |
5003 | 2011-02-26 |
2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1-02.1) | 운영자 |
4903 | 2011-02-18 |
1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운영자 |
4867 | 2010-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