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규정에 의거 2011년 6월 1일부터

 

  납(Pb), 카드뮴(Cd), 크로뮴(6+)(Cr6+)    화합물에 대한 취급제한 규제가 추가로 시행됨에

 

  따라 해당물질을 취급(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수출)하고자 하는 사업장에는 

 

 관할 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영업허가, 수입허가, 수출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비의도적 범법자 발생 예방을

 

 위해 사전허가 신청기간("11.3.2~5.31)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