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규정에 의거 2011년 6월 1일부터
납(Pb), 카드뮴(Cd), 크로뮴(6+)(Cr6+) 화합물에 대한 취급제한 규제가 추가로 시행됨에
따라 해당물질을 취급(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수출)하고자 하는 사업장에는
관할 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영업허가, 수입허가, 수출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비의도적 범법자 발생 예방을
위해 사전허가 신청기간("11.3.2~5.31)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번호 |
제 목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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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하수도시설기준 개정(4월22일 공고) | 운영자 |
5714 | 2011-04-26 |
8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및 준수사항 알림 | 운영자 |
4415 | 2011-04-20 |
7 | 2011년도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 실시 안내 -- " 동부출장소" | 운영자 |
4478 | 2011-03-30 |
6 | 취급제한물질 3종[납, 카드뮴, 크로뮴(6+)] 추가에 따른 규제 시행 | 운영자 |
4576 | 2011-03-28 |
5 | 자율점검제도 홍보-- 전라남도 동부출장소 | 운영자 |
4659 | 2011-03-21 |
4 |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시행에 따른 변경신고 안내 | 운영자 |
4679 | 2011-02-28 |
3 | 환경기술인 교육일정(2011년도) | 운영자 |
5003 | 2011-02-26 |
2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1-02.1) | 운영자 |
4903 | 2011-02-18 |
1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운영자 |
4867 | 2010-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