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시설기준
1. 개정목적
○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각종 하수도 정책과 국제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하수도시설기준의 재설정 필요 대두와,
○ ‘07년 개정된 하수도법의 용어 및 법체계 연계로 하수도 공사의 기술․환경성 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 총설, 하수도계획의 기본방침, 하수도계획의 기본적 사항, 조사, 우수배제계획, 오수배제계획, 하수처리/재이용 계획, 분뇨처리계획, 슬러지처리/이용계획, 합류식하수도 우천시 방류부하량 저감계획, 시설계획, 설계기준, 유역별 통합운영관리 등
나. 관거시설
○ 총설, 관거의 종류와 단면, 매설위치 및 깊이, 관거의 보호 및 기초공, 관거의 접합과 연결, 역사이펀, 맨홀, 합류식하수도 우천시 방류부하량 저감시설, 우수토실 및 토구, 물받이 및 연결관, 배수설비, 해양방류시설, 분류식 및 합류식 하수관거 개․보수 등
다. 펌프장시설
○ 총설, 침사설비 및 파쇄장치, 연결관거, 펌프시설, 펌프의 자동운전, 전동기, 비상발전기, 소음 및 진동장치, 펌프장, 방류시설 등
라. 수처리시설
○ 총설, 생물처리의 기본원리, 유량조정조, 침전지, 활성슬러지법, 생물막법, 고도처리, 소독시설, 처리수 재이용시설, 친환경 주민친화시설 등으로 구분
마. 슬러지처리시설
○ 총설, 슬러지의 수송 및 저류, 슬러지의 농축, 소화, 슬러지의 개량, 슬러지의 탈수, 슬러지의 건조, 소각, 자원화, 슬러지의 최종처분 등
바. 전기․계측제어설비
○ 총설, 전기설비, 계측제어설비 등
사. 수질 및 슬러지 분석시험
○ 수질 및 슬러지 분석시험, 시험실, 수질 및 슬러지 분석 시험실의 주요기기 등
아. 일반관리시설 및 기타 설계시 고려사항
○ 관리건물, 일반 업무용시설, 사무실과 기록보관실, 건축기계설비 등으로 구성
자. 분뇨처리시설
○ 총설, 기계시설, 협잡물제거 및 전처리시설, 주처리시설, 분뇨슬러지 처리 처분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
차. 하수도 시설별 내진 설계기준
○ 하수처리시설(수처리시설, 펌프장, 슬러지 처리시설), 하수관거 등
번호 |
제 목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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