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업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 기업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하수도 관리업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업체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새로이 도입되는 공공하수도 관리업은 그간 지방공사·공단과 토목건축업자, 엔지니어링
업체 등 5개 업종만 가능하던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첨단기술
및 전문인력을 통한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유지보수로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물 산업
육성, 연간 1,700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o 공공하수도 관리업의 기술인력, 장비 및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은 동법의 시행규칙에 마련할
예정임
※ 전국 500톤/일 이상 465개 하수처리장 중 68.3% 위탁실시, 하수관거(108천km)는 전적으로
지자체가 관리 중
※ 현재 공공하수도 관리기관은 지방공사·공단, 수자원공사, 토목건축업자, 엔지니어링법인,
상하수도기술사사무소, 방지시설업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설계시공업자
□ 한편, ‘11.8.1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민간개방 과제를 일자리
창출 중점과제로 선정 발표하였다.
□ 환경부는 앞으로도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
하수도의 보급을 확대하고, 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효율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국가의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더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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