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 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성분을 집중 측정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집중측정망을 신설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연소

 

조절에 의한 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소각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특례 적용을 위한 인정 시점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붙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