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는 업소는 정기 지도․점검을 면제 받으며, 사업자는 스스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광주광역시(환경정책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아울러 자율점검업소 지정 절차 및 신청요령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 목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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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대기배출사업장 관리부실 관련 환경부 보도자료.. |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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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0 | 2012-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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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3 | 2012-01-26 |
12 |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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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 업무 민간개방 확대 | 운영자 |
4295 | 2011-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