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제28조 규정에 따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는 업소는 정기 지도․점검을 면제 받으며, 사업자는 스스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광주광역시(환경정책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아울러 자율점검업소 지정 절차 및 신청요령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