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해양오염방지조약(MAPOL)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반영하고,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측정ㆍ기록이 자동화된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에 대한 측정ㆍ기록 의무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