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에서

악취방지법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악취관리지역을 고시하였습니다.

해당관리지역의 사업장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악취배출시설 및 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1년이내에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고시 자료는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