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별로 방지시설면제 사업장은 측정면제신청을 받고 있거나 신청중이며 물리적이나 안전상의 이유및 제품공정상 불가피한경우는 측정면제신청을 하여 시도지사 인정하면 측정면제가능하나 대부분  국소배기장치를 하여 대기공정시험법상 측정가능한 측정공및 등속흡인을 할수있는 지점에 측정공을 설치하며 안전하게 측정할수있는 등 자세한사항은 회사에 전화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01022302576